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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달빛철도·AI영재고’ 운명, 다음주 국회서 결판

기로에 선 ‘달빛철도·AI영재고’ 운명, 다음주 국회서 결판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01-03 10:52
업데이트 2024-0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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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건설특별법, ‘선심성’ 논란 속 8일 법사위 상정 예정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한 정부·여당 거부감 여전…통과 불투명
법사위 통과 ‘AI영재고 설립 법률안’, 9일 본회의 상정 ‘주목’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과 광주 인공지능(AI)영재고 설립 등 대규모 지역 현안들이 내주 열리는 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선심성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던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거부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8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달빛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공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선심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전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은 무산됐다. 당시 법사위는 상정을 보류하면서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었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공동추진하는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키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상생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주에는 국회를 찾아 정부부처와 여야의원 설득에 나서는 등 대구시와 공조해 특별법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과학영재학교인 광주AI영재고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과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3차례 논의 끝에 통과됐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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