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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교사 “난 사디스트, 사랑해” 제자 학대…피해 학생 “절망스러웠다”

50대 여교사 “난 사디스트, 사랑해” 제자 학대…피해 학생 “절망스러웠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03 09:06
업데이트 2024-01-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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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이미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교사 이미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강희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5·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거나 B군에게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B군은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며 도망치고 싶었다”면서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또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생활지도·학습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상고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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