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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구속·압수수색 제도 정비… 변론 종결 뒤 선고 늘어지면 안 돼”

조희대 “구속·압수수색 제도 정비… 변론 종결 뒤 선고 늘어지면 안 돼”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1-03 02:10
업데이트 2024-01-03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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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서 재판 지연 해소 강조

“증거수집제도·양형기준 개선
사무 분담 장기화해 단절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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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속과 압수수색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따라 인신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하게 운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조화롭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해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가겠다”며 “이와 함께 양형기준을 확충하고 점검·보완해 양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법원장이 중심이 돼 장기 미제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급 법원 실정에 맞는 사무 분담 장기화를 통해 심리의 단절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들에게는 신속히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종결부터 판결 선고까지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쟁점이 적은 사건은 판결문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조정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문법관 제도 확대, 가정법원·회생법원을 비롯한 전문법원 설치 확대, 차세대전자소송·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과 영상재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판결문 공개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외국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조건부 구속제도,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영장 관련 형사사법 제도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바로 착수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2024-0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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