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근로자 권익 강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근로자 권익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1-02 13:05
업데이트 2024-01-02 1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단계 확대에 전국 8만여개 사업장에 적용
출·퇴근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자동 처리

이미지 확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올해 전면 확대된다. 서울신문 이미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올해 전면 확대된다. 서울신문 이미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된다.건설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 등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전자카드제가 전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법정 퇴직금 적용이 어려운 일용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납부하면 퇴직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일수 신고누락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자카드제는 2020년 11월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된 뒤 2022년 7월 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이상, 올해부터 전체 공사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등 총 8만개가 포함돼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됐다.전자카드제는 2020년 11월 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된 뒤 2022년 7월 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이상, 올해부터 전체 공사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건설현장 등 총 8만개가 포함돼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게 됐다.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면 된다.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키로 했다.다만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스마트폰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