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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 쓰나미 조심’ 日지도에 떡하니…“韓정부 강하게 대응해야”

‘독도는 일본땅, 쓰나미 조심’ 日지도에 떡하니…“韓정부 강하게 대응해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1-02 10:20
업데이트 2024-0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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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상청이 1일 지진 발생 후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표시를 해놓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    일본 기상청 캡처
일본 기상청이 1일 지진 발생 후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 표시를 해놓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
일본 기상청 캡처
새해 첫날 일본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쓰나미 주의보’ 발령 지역에 포함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인 양 표기한 것인데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만큼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6의 지진이 발생하자 이시카와현을 포함해 야마가타, 니가타, 도야마, 후쿠이, 효고현 등 동해 쪽을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주의보’ 지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경보 수준에 따라 색을 달리해 표시했다.

문제는 이 지도에 독도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지도에는 한반도와 제주도, 울릉도도 표시된 가운데 한반도 부속 도서 중 독도에 ‘쓰나미 주의보’를 뜻하는 노란색이 칠해져 있었다. 재난 중에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일본 기상청이 은근슬쩍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도 남태평양 통가 근처에서 해저 화산 분출 영향으로 일본을 포함한 환태평양 국가들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자 경보 발령 지역에 독도를 포함했다. 같은 해 9월 일본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자 일본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제공하기도 했다.

‘독도 지킴이’로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칫 독도가 일본땅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태풍, 쓰나미 경보시 일본 기상청 사이트에 많은 일본 네티즌이 방문한다”며 “외신 및 한국 언론에서도 이 지도를 캡처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도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지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의해왔다”며 “올해부터는 한국 정부도 일본 기상청에 강하게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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