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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전자 채용비리 유죄 확정…“공정성 훼손”

대법, LG전자 채용비리 유죄 확정…“공정성 훼손”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2-31 16:31
업데이트 2023-12-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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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 일부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다른 실무자들과 함께 지난 2021년 기소됐다. 그는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지만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공소사실도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지시나 결정에 따라 합격자를 정했다”며 “이는 공개 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을 뿐 아니라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질책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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