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둘째 이상 낳으면 300만원… 신생아 특공에 최저 1.6% 특례대출 도입

둘째 이상 낳으면 300만원… 신생아 특공에 최저 1.6% 특례대출 도입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2-31 15:28
업데이트 2024-01-06 00: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혼인·출산 자녀 1억원 증여 ‘비과세’
중대범죄자 ‘머그샷’ 올해부터 공개
‘문화재→문화유산’으로 명칭 변경
최저임금 9860원, 병장 봉급 125만

이미지 확대
2024년은 용띠 해
2024년은 용띠 해 용띠 해인 2024년을 닷새 앞둔 27일 광주 북구청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용을 그리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는 육십간지의 41번째 갑진년(甲辰年)으로 ‘푸른 용의 해’를 뜻한다. 2023. 12. 27. 연합뉴스
올해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7만호의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을 한 부부는 부모에게서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모든 대학교로 확대되고,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두 살 내려간다. 성·마약범죄자 등 중대범죄자의 ‘머그샷’(모자·마스크 없는 얼굴 사진)이 처음 공개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살펴본다.

조세·재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기본공제 5000만원과는 별도다.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지난 12월 말 기준 보유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이 2월 말까지 적용된다.

[맥주·탁주 종량세 개선] 맥주·탁주의 종량세에 대해 매년 물가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 다국적기업이 외국에서 15% 미만(가령 10%)의 법인세를 냈다면, 차액분(가령 5%)을 국내에 추가로 내는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200~300곳의 기업이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의 10% 저율 과세 구간이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된다. 연부연납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고액 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10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1000만~3000만원은 30%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행자 휴대 향수 면세 한도 상향]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의 면세 한도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60㎖에서 100㎖로 상향된다.

부동산·금융
[출산가구 ‘특공’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해 3월 25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호의 주택이 특별(우선) 공급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 5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을 위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19~34세 무주택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월 2만~100만원 이하로 납입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월 출시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납입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저축 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 확대]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을 때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 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과 20년물 두 가지이며 연간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국세청이 매년 7월 전년도 소득을 확정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0월 25일부터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병의원, 약국 등에서 일일이 받아 서면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보육·가족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전국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도·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악성민원 피해교원 보호 강화] 보호자 악성민원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정된다. 피해교원 요청 없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오르고 지원 자녀 나이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초중고생에게 연 40만원, 50만원, 60만원씩이다.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부모 나이가 모두 24세 이하인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액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확대]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원룸·오피스텔을 지원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립·은둔 청소년 심리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 가정방문 상담, 방문 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3월에 도입된다. 서비스가 끝나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지원이 이뤄진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7만 88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이다.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지원 확대] 지난해 월 162만 1000원이었던 생계급여(4인 가구)가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 오른다.

[첫만남 이용권 다자녀 가구 확대] 첫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을 주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0~1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가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출생 18개월 이내 자녀의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된다.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출생아 감소에 영향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인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때 부족한 만큼 보육료가 지원된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가 지원된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 서비스 실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자살 고위험군 등에 해당하는 8만명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회당 최대 60분, 평균 8회 이뤄진다.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확대] 유아, 초중고생 등 청소년 196만명과 군인·경찰 등 성인 6만명 등 연간 202만명 대상으로 맞춤형 마약류 예방 교육이 실시된다.

문화·환경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변경] 5월 17일부터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란 명칭이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공연관람권 암표 매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예매하고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 홈페이지와 광고·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가 공개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 258만명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이 연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체계 도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기술이 5월에 도입된다. 지난해 전국 75개였던 홍수특보 지점은 223개 지점으로 확대된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대구·경북 팔공산 도립공원이 23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항이다.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승격 이후 8년 만이다.

산업·교통·에너지
[K드론 배송 사업 본격 시행] 3월부터 섬·공원·항만 등에서 3㎏ 이하 일반 택배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섬 5000원, 공원 3000원.

[통신비 부담 완화] 상반기 4만원대 중반 5G 요금제가 3만원대로 인하된다.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세분화된다.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3~4종이 상반기 출시된다.

[GTX A 수서~동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동탄 구간이 3월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약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경감]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2520억원이 투입된다.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5월부터 먼저 등록·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해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
[‘천원의 아침밥’ 확대]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값싸게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전국 대학교로 확대된다. 지원 규모는 233만명에서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4월 27일 이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진료비 게시 동물병원 확대]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 기준이 현행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농촌 소멸 대응 펀드 조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 출자해 비수도권 지역 농식품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500억원 규모 지역경제 활성화 펀드가 하반기 조성된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첫 유치] 미식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가 3월 24~26일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지역 최고 레스토랑 50곳의 순위를 발표하는 행사다.

[K미식벨트 조성] 국내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한 K미식벨트가 올해 1곳, 2032년까지 전국에 30곳 들어선다.

국방·병무
[병 봉급 인상] 병장 봉급이 월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단기 복무 초급장교에 대한 장려금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병사 대상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겨울철 복무 여건 향상을 위해 간부에게만 보급되던 플리스형 스웨터가 입대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된다.

[병역면탈 조장 글 처벌 신설]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육군 사이버작전병 신설] 육군의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는 전문특기병인 사이버작전병이 생긴다.

행정·안전·질서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기존 특정강력범죄자와 성폭력범죄자 외에 중상해·특수상해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조직·마약범죄자의 신상과 ‘머그샷’ 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 가해자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올해부터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7급 시험 응시 연령 하향]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법령상 인력의 학력 기준 완화] 학력 제한에 따른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년제 대학 졸업자’ 등으로 제한됐던 학력 기준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교 졸업자’로 완화된다.

[허위 전입신고 원천 차단] ‘나 몰래 전입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자 확인이 의무화된다. 전입자는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단 신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공익신고 신고 포상금 상향] 공익신고·보조금에 대한 부정 청구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대 2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종 이영준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