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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2월 15일까지 구금 확정…언제나 송환될까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2월 15일까지 구금 확정…언제나 송환될까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30 03:40
업데이트 2023-12-30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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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AP 자료사진 뉴시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AP 자료사진 뉴시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도형 변호인이 제기한 구금 연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 구금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했다”며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도주 우려가 있고, 피고인이 아직 범죄인 인도 요청국 중 어느 국가에도 인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제시한 이유를 받아들여 권도형 변호인의 항소를 이유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권씨는 내년 2월 15일까지 몬테네그로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송환 절차를 기다리게 됐다.

앞서 권씨는 지난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법원은 권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기존 결정에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재심리하게 됐다. 심리 결과는 권씨의 신병이 확보된 내년 2월 15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신병 이송 결정을 유지할 경우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송환할지 결정하게 된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그 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세르비아에 숨어 지내다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됐다.

한편 미국 연방법원은 테라폼랩스와 이 회사의 전 대표 권도형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인정했다.

전날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UST), 루나(LUNA) 등의 미등록 증권을 제공·판매했다는 SEC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테라 등이 증권이 아니라는 권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법원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증권 기반 스와프를 미등록 제공·판매 했다는 SEC의 주장은 기각했다. 또 권씨가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SEC의 약식판결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선 내년 1월 진행되는 배심원단 재판에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SEC는 권씨가 지난해 최소 40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라폼랩스 측은 “우리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으며, 문제의 테라(UST) 스테이블코인이나 기타 토큰이 증권이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또한 SEC의 (권도형) 사기 (의도) 주장은 증거가 없으며, 우리는 재판에서 이런 가치 없는 주장에 대해 계속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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