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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2-28 17:11
업데이트 2023-1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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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있다. 2023.12.28 오장환 기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있다. 2023.12.28 오장환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2010~2011년 김 여사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공모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법안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 특검법 통과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국민은 주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공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쳐야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하고 유력한 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특검 추천 절차부터 문제가 있다”며 “특검을 야당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검마저도 정쟁과 선거에 이용하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검찰이 1년 넘게 현미경 보듯 들여다봤는데 문제가 없던 사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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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28 오장환 기자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열린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28 오장환 기자
법률안에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필요시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별검사는 임명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으로 불리는 대장동 특검법도 상정됐다. 대장동 특검법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게 핵심으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불법 로비 행위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법안을 발의했거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참여한 정당만 추천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비민주적인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절대 용납되면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다. 즉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국회는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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