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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만든 빙판길에 ‘죽을 뻔’… 유튜버 “몰카용” 해명에 공분

고의로 만든 빙판길에 ‘죽을 뻔’… 유튜버 “몰카용” 해명에 공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2-28 10:05
업데이트 2023-12-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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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무관. 20일 강원 속초시 노학동과 조양동 등에서 시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한파로 얼어붙은 도로변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12.20 [속초시 제공]
사건과 무관. 20일 강원 속초시 노학동과 조양동 등에서 시 공무원들이 지속적인 한파로 얼어붙은 도로변 빙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12.20 [속초시 제공]
한 유튜버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며 고의로 빙판길을 만들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지난 23일 아침에 출근하다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을 접질리고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응급실에서 다리에 깁스하고 며칠 동안 외출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다.

A씨는 “단순히 방심하거나 조심하지 못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다.

알고 보니 지난 22일 20대 두 명이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이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고, 그 사람들을 붙잡았다는 것이다.

지난 22일에는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력 한파가 찾아왔었다.

A씨는 “물을 왜 뿌렸냐고 물어보니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틱톡과 유튜브용으로 촬영했다고 한다”고 했다.

A씨의 아내를 포함해 6명이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고 전해졌다.

A씨는 “본인들은 ‘장난이었다, 설마 진짜로 넘어질지 몰랐다, 빙판이 되니 혹시 큰 사고가 날까 봐 얼음을 녹이려고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안 녹더라’고 한다”며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말하는 게 너무 괘씸해서 오늘 연차 쓰고 진단서 끊어서 고소장을 내고 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 확보를 위해 자극적인 소재로 무리수를 두면서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쇼핑몰에서 한 유튜버가 일면식 없는 사람 앞에서 황당한 행동을 취한 뒤 그들의 반응을 카메라에 담는 몰카 영상을 찍다가 행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또 2021년 11월에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경비행기를 추락시킨 후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미국 유튜버가 최근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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