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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화재로 커지는 불안감…방재 전문가와 아파트 돌아보니 “방화문·진입로·안전교육 삼박자 갖춘 곳 드물어”

도봉구 화재로 커지는 불안감…방재 전문가와 아파트 돌아보니 “방화문·진입로·안전교육 삼박자 갖춘 곳 드물어”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2-27 21:06
업데이트 2023-12-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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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 중 3곳 방화문·진입로 관리 미흡
소화 장치 배치돼도 입주자 교육 미비
“계단 내 물건 치우고 안전설비 숙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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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의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이 열려 있다. 문고리에 우산이 걸려 있고 문 뒤로 의자가 방치돼 있다. 박상연 기자
27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의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이 열려 있다. 문고리에 우산이 걸려 있고 문 뒤로 의자가 방치돼 있다. 박상연 기자
‘우리 집도 불이 나면 위험하지 않을까.’

성탄절 새벽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비슷한 시기 준공돼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27일 노후 아파트의 소방·방화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비 방안을 듣기 위해 소방방재 전문가 하충식(53) AGI재난과학연구소장과 함께 서울 시내 아파트 5곳을 긴급 점검했다. 불이 난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 유사한 구조로 지어진 곳을 선정했다.

하 소장과 함께 점검한 결과 아파트 5곳 중 3곳은 방화시설 및 소방차 진입로 등 관리가 미흡했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2곳도 입주자 소방안전교육이 원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

2001년 준공된 서울 시내 23층짜리 아파트의 한 동에서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는 층은 7개 층에 불과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층이 12개 층이고 아예 활짝 열려 있는 곳도 3개 층이나 됐다. 소화기를 계단에 꺼내 놓거나 방화문 앞뒤로 택배 상자와 자전거 등을 쌓아 둔 곳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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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방방재 전문가인 하충식 AGI 재난과학연구소장이 아파트 계단 내 잘 닫혀져 있는 방화문 상단부의 문 차단을 도와주는 ‘도어체크’ 설비를 가리키고 있다. 박상연 기자
27일 소방방재 전문가인 하충식 AGI 재난과학연구소장이 아파트 계단 내 잘 닫혀져 있는 방화문 상단부의 문 차단을 도와주는 ‘도어체크’ 설비를 가리키고 있다. 박상연 기자
하 소장은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등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 설비이기 때문에 항상 닫혀 있어야 하고 택배나 쓰레기, 자전거 등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일수록 평소 소방·방화시설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 안 화기 취급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는 당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에 있는 ‘공기안전매트’는 무용지물이 된 곳이 다수였다.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매트가 굳어 화재 시 곧장 사용하기 어려웠고, 나무 화단을 조성한 곳이면 매트를 설치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졌다.

반면 소방·방화시설이 잘 관리되는 곳도 있었다. 1998년에 준공된 한 아파트는 전 가구에 소화기와 가스누설 경보기가 배치돼 있었다. 15층 이하 가구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주거용 자동 소화장치도 갖춰 놨다. 25년 전 지어진 만큼 스프링클러가 일부 층만 설치된 아파트는 다른 소방·방화시설 관리가 중요한데, 이 아파트는 전반적인 시설 관리가 모범적으로 돼 있다고 하 소장은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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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지상층에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소방차 전용’ 자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 박상연 기자
27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지상층에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소방차 전용’ 자리가 잘 관리되고 있다. 박상연 기자
다만 입주민의 안전의식을 독려하는 건 소방·방화시설을 갖추는 것과 별개로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층의 방화문이 닫혀 있던 한 아파트의 관리원은 “방화문과 피난계단 주변에 개인용품을 치워 달라는 부탁을 매번 해야 하고, 민원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하 소장은 “준공 연도와 구조, 주변 환경에 따라 화재 취약 요소가 제각각인 만큼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입주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을 지속해야 한다”며 “입주민들은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예방을 생활화하고, 적어도 세대 내 설치된 소방·방화시설의 용도와 관리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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