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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욕하고 사표 강요’ 순정축협 부당노동행위 만연…고용부 ‘엄벌’ 방침

‘때리고 욕하고 사표 강요’ 순정축협 부당노동행위 만연…고용부 ‘엄벌’ 방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2-27 12:00
업데이트 2023-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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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근로감독 결과 조합장 무소불위 권력 행사
형사입건·과태료·징계 등 불법에 엄정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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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북 순창의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내 괴롭힘. 서울신문
고용노동부가 전북 순창의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내 괴롭힘. 서울신문
“니가 사표 안내면…내가 가만 안둘 판이야” “니가 내 등에 칼을 꽃아, 무주로 보내버리겠다”.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순정축협 A조합장은 지난 9월 한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40대 직원들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노조는 조합장이 순창의 한 장례식장에서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직장 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근로 의욕을 떨어트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고용부가 9~12월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다. 감독 결과 A조합장은 다수 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뿐 아니라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 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했고 2억원이 넘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9건을 형사입건하고, 8건은 과태료(1억 5200만원) 부과, 사용자의 남성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는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원 5분 1 이상 요구로 실시한 지난 18일 조합장 해임안 투표가 부결되면서 조합원간 갈등과 반목이 우려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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