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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삼킨 사무장 병원 잡을 ‘특사경’ 불발, 왜?

3조 삼킨 사무장 병원 잡을 ‘특사경’ 불발, 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25 18:25
업데이트 2023-12-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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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째 국회 못 넘은 ‘건보 특사경’

14년간 1712곳 적발, 하루 6억 누수
경찰 수사 11개월 한계 지적에도
사법권 논란·의협 반대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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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연간 2200억원이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 병원’으로 새고 있어 건보공단이 직접 적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비공무원에게 사법 권한을 부여하는 데 따른 논란과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6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2018년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대표적이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의원 등)은 1712곳에 이른다. 해당 병원이 토해 낼 돈은 3조 4085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79%(2314억원)에 그쳤다. 하루에 약 6억 2000만원씩 연간 2200억원의 ‘누수’가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3명밖에 없다. 2018년(20대 국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임기만료 폐기)에 이어 2020년과 지난 7월 각각 정춘숙·서영석·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법사위에 묶여 있다. 총선이 넉 달밖에 남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 병원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사경 도입을 주장한다. 강력 범죄가 우선순위인 경찰이 사무장 병원을 수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이다. 그사이 불법 병원들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위장 폐업으로 증거를 없앤다. 1년에 100건씩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데 41%가 ‘내사 종결’로 처리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전문성을 바탕으로 3개월 만에 수사를 종결해 연간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직무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공감했다.

물론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비공무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준 사례는 금융감독원(불공정 거래행위), 민영 교도소(교도소 범죄),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 내 경범죄), 기장·선장(기내·선내 범죄)뿐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경찰 수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법경찰권을 단속·지도 권한이 없는 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특사경이 일반 병의원의 ‘부당 청구’까지 수사할 것을 우려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공단에 초월적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건강보험제도 체계와 의료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공단 특사경 도입 외에는 사무장 병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마땅치 않은 데다 간병비 급여화 등으로 건보 재정 지출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비공무원 특사경 도입을 둘러싼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안전장치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건보공단은 특사경 직무 수행 시 월권이 발생하면 징계와 지명 박탈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3-12-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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