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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도 적법”… 대법, 첫 계산법 나왔다

“주52시간 지키면 연속 밤샘도 적법”… 대법, 첫 계산법 나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2-25 23:32
업데이트 2023-12-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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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당 초과분 아닌 주간 따져야”
원심 뒤집고 연장근무 기준 제시
2018년 고용부 판단과 배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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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야근과 밤샘 근무를 반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왔다. 하루 단위로 초과근무시간을 따질 게 아니라 주간 단위 전체 근무시간을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3년 1개월간의 심리 끝에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 제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밤샘 등 초과 근무를 주중 여러 번 했더라도 비번이나 단축 근무를 통해 한 주간 근무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가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내놨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주식회사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항공기 기내 좌석용 시트 등을 세탁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주간 연장근로 한도(1주간 12시간)를 130차례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1주간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놓고 1·2심 재판부는 B씨가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을 하루 단위로 더한 뒤 이 값이 1주간 12시간을 초과했는지를 따졌다.

예컨대 B씨가 일주일에 3일 13시간(하루 법정근로시간 5시간 초과)씩 일했다면 총연장근로시간이 15시간(5시간×3일)이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B씨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나머지 이틀은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4시간만 일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연장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1일 근무시간이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어선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간 총근로시간에 방점을 둔 것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앞서 예시로 든 B씨의 1주간 근무시간은 47시간(13시간×3일+4시간×2일)이라 52시간 이내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도 1주간의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로 하루 2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하고 근로자에겐 보상을 하는 취지이지 연장근로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반드시 하루 단위로 초과 근무시간을 합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2017년 11월 개정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조항은 현행법도 마찬가지라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고용부가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통해 발표한 예시와 반대되는 새로운 해석이라 행정부의 대처가 주목된다.

당시 고용부는 하루 15시간씩 3일간 근무해 1주간 총근로시간이 45시간인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 주에 3일간 하루 7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으므로 총연장근로시간(21시간)이 주 한도(12시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합계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었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행정에 적용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주 5일 근무하는 일반 상용 근로자는 변화가 없지만 교대근무제 근로자 등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론상으로는 4시간 근무하고 30분 휴식을 적용할 때 하루 21시간 30분까지도 근무가 가능하다지만 이는 극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에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1일 8시간을 법정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그동안 현장에 자리잡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방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쓸데없는 혼란을 자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연장근로 한도를 유연성 있게 봤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어느 정도 결을 같이한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유연화를 인정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임주형·세종 박승기 기자
2023-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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