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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서 주인 손에 떠밀려 죽어간 어미와 새끼…반성은 없었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12층서 주인 손에 떠밀려 죽어간 어미와 새끼…반성은 없었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2-25 16:48
업데이트 2024-02-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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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오피스텔서 고양이 던진 혐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30대男 고양이 파양하거나 내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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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이미지. pexels 제공
고양이 이미지. pexels 제공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30대 남성은 목격자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2분 간격으로 42m 아래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측이 확보한 목격자들은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새끼)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진 채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위를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창밖에 (또 다른 어미) 고양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단체는 “고양이가 다리로 그 사람의 팔을 붙잡고 있었는데 손으로 고양이 다리를 하나하나 떨어뜨리더니 이내 두 손으로 고양이를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라며 “새끼 고양이가 먼저 던져졌고, 이후 엄마 고양이로 보이는 고양이까지 바닥에 던져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방충망이 찢어진 틈으로 고양이들이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A씨가 직접 고양이를 던지는 장면은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다만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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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행동 카라
최근 법정에 선 A씨는 “(목격자들이)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는데 당시 집에 여자는 없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들은 사람이 고양이를 손으로 밀어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는 두 마리의 고양이가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에겐 총 여섯 마리의 반려묘가 있었고, 피해 동물을 제외한 네 마리 중 두 마리는 A씨가 지인에게 보내 파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는 A씨의 추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자 김해시청에 A씨의 남은 반려묘에 대하여 보호자로부터 떼어놓는 긴급격리 조치를 요청했다. 김해시청 관계자는 “남은 고양이는 구조 대상이 아니며 법령은 우리가 판단하겠다”라고 답했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사건 발생 이후로 수차례 남은 동물에 대한 학대 위험성을 알리고 즉각적인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조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학대 현장에 남아 있는 동물은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학대 위험에 노출된 반려동물 구조에 지자체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19일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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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의 노견일기
김유민의 노견일기
한국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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