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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향해 헤엄치던 ‘너바나 베이비’ 소송 재개…항소법원 “시효 만료 안돼”

1달러 향해 헤엄치던 ‘너바나 베이비’ 소송 재개…항소법원 “시효 만료 안돼”

임병선 기자
입력 2023-12-24 06:36
업데이트 2023-12-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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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때 촬영한 사진이 자신의 동의 없이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에 실린 것이 아동 성착취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스펜서 엘든. 문제의 사진을 찍었던 패서디나 아쿠아틱 센터에 다시 섰다. 스플래시 뉴스 제공
생후 4개월 때 촬영한 사진이 자신의 동의 없이 너바나의 앨범 ‘네버마인드’ 표지에 실린 것이 아동 성착취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스펜서 엘든. 문제의 사진을 찍었던 패서디나 아쿠아틱 센터에 다시 섰다.
스플래시 뉴스 제공
전설적인 미국의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Nevermind) 표지는 낚싯바늘에 매달린 1달러짜리 지폐를 향해 헤엄치는 알몸 아기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앨범 표지는 빌보드가 선정한 ‘역대 50대 앨범 커버’ 7위에 오르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앨범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너바나는 사진작가와 친했던 아기 부모에게 사진 사용료로 200달러(현재 환율로 약 26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생후 4개월이었던 스펜서 엘든(32)은 아동 성 착취를 당한 것이라며 1994년 사망한 리더 커트 코베인의 부인 코트니 러브, 밴드 멤버들, 사진작가 등 15명을 상대로 15만 달러(약 2억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21년 제기,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만료됐다며 소송을 각하했는데 항소심 판결로 재개하게 됐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1일 너바나 측의 손을 들어줬던 1심을 뒤집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 법원은 엘든이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넘게 지나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소송을 각하했는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 앨범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재발매돼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엘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앨범) 이미지가 재발매될 때마다 새로운 개인적 피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앨범 표지가 아동 포르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번 항소심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효 만료 여부만 따졌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1심 각하 후 소송의 골자를 변경했다. 네버마인드 발매 25주년을 기념해 2016년 재발매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다시 실으면서 성기를 스티커로 가려주는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코베인이 처음 앨범을 발행했을 때부터 고집했던 일이라,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너바나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관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이득 없는 소송을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며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엘든은 열여섯 살이던 2007년 MTV 인터뷰를 통해 앨범 커버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내 벌거벗은 모습을 봤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나는 세계 최대의 포르노 스타처럼 느껴진다.”

소송 천국인 미국에서 돈을 노리고 또 소송질이냐고 타박할 일만은 아닌 것으로도 보인다. 그런데 앞의 두 매체 뿐만 아니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엘든의 부모 얘기는 전하지 않아 궁금하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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