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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증거로 23년이냐고”…눈물, 탄식 쏟아진 정명석 재판

“무슨 증거로 23년이냐고”…눈물, 탄식 쏟아진 정명석 재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22 16:00
업데이트 2023-1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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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신도 등 수백명이 22일 대전지법 1층에서 정명석 선고공판 방청권을 받으려고 몰려 있다.
JMS 신도 등 수백명이 22일 대전지법 1층에서 정명석 선고공판 방청권을 받으려고 몰려 있다. 이천열 기자
“무슨 증거가 있다고 23년이냐고. (교도소에서) 나오면 100살이야.”

정명석(78)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1심 선고가 끝난 22일 오후 2시 30분쯤 50대로 보이는 한 여성 신도가 대전지법 2층 법정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이같은 말을 내뱉었다. 이 여성은 법정 밖으로 나와 법원 건물을 향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무슨 증거가 있어서 23년이냐고…”라고 계속 소리쳤다.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 신도가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되냐”고 제지하자 이 여성은 “뭐가 난동이냐. 젊잖은 게 뭐냐”고 따졌다. 이어 남성 신도 한 명이 옆에서 말리자 이 여성 신도는 “당신들 지금 모습 똑똑히 기억할 거야”라고 외쳤다. 남성 신도는 물러났다. JMS에 내분이 적잖게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 여성 신도뿐 아니라 1심 선고 있은 직후 법정 안에는 신도들의 ‘아, 아~’하는 탄성이 흘러나왔고, 여성 신도 일부는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물을 훔쳤다. 신도들은 밖에서 한참 동안 삼삼오오 모여 서성거렸다.

신도들은 이날 선고가 있기 한참 전부터 매서운 추위에도 대전지법 정문 앞에 진을 쳤다. 법원 1층에서는 방청권을 신청한 사람 수백명이 운집해 추첨을 기다렸다. 법원 측은 자체 경위는 물론 경찰까지 동원해 법원 안팎의 인력을 관리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신분을 일일이 확인했고, 재판정 안에 법원 경위들을 배치했다. 이들은 재판정을 등에 지고 방청석에서 일어날지 모를 돌발상황에 대비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총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정 총재는 수척한 모습에 마스크를 쓰고 하늘색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재판장이 “일어서라”고 한 뒤 이름, 생년월일 등을 부르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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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신도들이 22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정명석 선고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JMS 신도들이 22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정명석 선고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천열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사본이어서 원본과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해자들 진술은 현장에 있던 다른 신도들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고,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시간 40분 가량의 녹음 내용은 맥락상 자연스럽고 끊기는 부분이 없어 편집 흔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어느 부분이 위작이고 원래 무슨 내용인지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과거 탈퇴자 진술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재림 예수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 총재가) 고령이지만 종교적 약자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습 성폭행했다. 심지어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간 수감됐다 나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 인신공격과 함께 무고죄로 고소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정 총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선고 후 JMS ‘엑소더스’를 이끈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고소장 접수 후 1년 9개월간 광신도들이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노출하며 2차 가해를 가했다”면서 “피해자들은 대체로 판결에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명석이 무병장수하고 오래오래 살아서 모든 징역형을 다 채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JMS 측은 “선교회의 가르침과 신앙의 길을 달리한 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했으나 성실하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했다”면서 “그러나 재판부의 편향적 태도는 상식을 넘어섰고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어 “정명석 목사는 창립부터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지켜왔고 세계 70여개국의 모범이 됐다”며 “그의 결백은 하늘과 땅에 분명 밝혀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국내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1년 8월~2006년 4월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2018년 2월 출소한 뒤 곧바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정 총재는 메이플 등 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했다가 ‘무고죄’로도 기소됐었다.

정 총재의 성범죄를 도운 여성 조력자들 처벌도 이어졌다.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44·본명 김지선)씨와 민원국장 김모(51)씨 등 여성 간부 4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며 “주님을 지키라”면서 정 총재 곁에서 자도록 지시했고, 민원국장 김씨는 정 총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하는 메이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다시 월명동 수련원에 데려와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JMS 남성 간부 2명도 “메이플이 녹음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국내외 신도를 회유하고, 수사에 대비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둘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가 이뤄졌다고 공개한 충남 금산 월명동수련원 침실.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가 이뤄졌다고 공개한 충남 금산 월명동수련원 침실. 대전지검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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