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 연합뉴스
22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4년간 근무하던 중학교의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로 30대 남성 교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월말 A씨의 범행을 인지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들의 고소장도 접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