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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성관계 강요’ 19년 가스라이팅 무속인에 징역 15년

‘남매간 성관계 강요’ 19년 가스라이팅 무속인에 징역 15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2-22 10:08
업데이트 2023-1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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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이미지
가스라이팅 이미지 서울신문DB
일가족을 19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일상을 감시하며 수억원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남매 간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강요한 무속인 부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따르면 형사부(부장 이현복)는 특수상해교사와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부부 중 남편 A(52)씨에 징역 15년을, 아내 B(46)씨에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경제적 착취를 넘어 인격성을 말살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2004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피해자 C(52·여)씨와 C씨의 자녀 3명 등 일가족을 상대로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다.

무속인 부부는 가족 간 폭행을 사주하고 금품을 갈취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성관계까지 맺게 했다.

남편과 사별한 C씨는 평소 자녀도 살뜰히 보살핀 A씨 부부를 믿고 의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무속인 부부는 이때부터 C씨 일가족을 상대로 심리적 지배라고 불리는 ‘가스라이팅’을 시작했다.

본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게 했고, C씨에게는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을 학대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심지어 남매 간 부적절한 성관계를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게 하는 등 성범죄 사건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무속인 부부는 C씨 가족의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 10여대를 설치해 감시했고, 방이 5개인데도 가족에게 부엌에서만 지내라고 강요했다. 사람이 살아야 할 방에는 본인들의 고양이 5마리를 각각 데려다 키웠다.

부부는 2017년 1월~2021년 11월 가족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뺏어 2억 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고,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2000만~8000만원을 대출받아 오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알려졌다.

지난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편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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