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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경제 통제 강화… 시장화 통제 시도”

통일부, “北 경제 통제 강화… 시장화 통제 시도”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12-21 20:15
업데이트 2023-12-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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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물 책자·경제 특이동향’ 브리핑
시중 현금유통 줄이려 전자결제 법제 마련


북한이 경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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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시 인민시장(장마당) 모습. 서울신문 DB
북한 평양시 인민시장(장마당) 모습. 서울신문 DB
통일부는 21일 ‘북한 인물 관련 책자 및 경제 특이동향’ 브리핑에서 북한이 곡물 생산과 유통을 비롯해 상업, 금융 등 전반에 대해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경제 통제 동향은 주민들의 시장화를 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분야 통제 강화를 위해 북한은 전자결제를 통해 시중의 현금유통량을 줄이고 무현금 유통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지난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하고 올해 7월에는 일부 개정을 단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시장에서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 통제되지 않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이를 억제하고 무현금 결제를 늘리기 위해 전자결제 법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전자결제는 시장경제와 달리 은행 계좌를 활용한 무현금 거래를 말하며 기업 간 물건 판매·공급 자금 거래에 활용된다. 일반 소비자의 소비자 구매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곡물 관련, 북한은 지난해 가을부터 양곡 판매소를 통해 판매를 독점하기 시작했으며 사적 곡물 거래를 단속하고 수매를 강화하는 동향을 보였다. 지난 2021년 3월 ‘양정법’을 개정하면서는 “양곡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보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양정체계 밖에서 양곡을 가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월 제정된 ‘대부법’에는 각 은행의 대부통계자료를 중앙은행에 제해 대부 사업에 대한 감독 통제 내용이, 8월 제정된 ‘상품유통법’에는 국가가 상업 유통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통일부는 “전반적으로 당국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본다”면서도 “당초 의도대로 얼마나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제를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혼란을 불러오고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다. 특히 식량 수매에서 사적 유통 통제는 식량 접근권 제한, 식량 거래 음성화, 가격상승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식량난이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일부가 발간한 올해 ‘북한 주요 인물정보’, ‘북한 기관별 인명록’ 자료에서 리선권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 중 제외됐다. 리영길은 총참모장 임명 이후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당 비서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일부는 “올해 3차례 열병식에서 확인된 각급 군 단장 및 군사학교 등 정보를 수록하고 군 조직 관련 정보 사항을 대폭 보강했다”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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