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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는 민생세법… 내년 결혼·출산 자녀 최대 3억 비과세 증여

국회 문턱 넘는 민생세법… 내년 결혼·출산 자녀 최대 3억 비과세 증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2-21 00:16
업데이트 2023-12-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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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부수법안도 오늘 처리

둘째 아이 세액공제 15만→20만원
월세공제 대상 연봉 8000만원까지

가업 승계 세제 혜택 ‘60억→120억’
野 부자감세 지적에 구간 내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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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여야
손 맞잡은 여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야당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예결위 여당 간사.
홍윤기 기자
내년부터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확대되고 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추가된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21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장 주목받은 세법은 결혼·출산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적용하려 했는데 야당이 출산 가구까지 포함하자고 하면서 혜택이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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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다. 앞으로는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원을 비과세 증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물려받고도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양가를 합산하면 비과세 한도는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난다.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된다. 정부는 “부모 세대에 쏠려 있는 부가 자녀 세대에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소비 여력을 키워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부자 감세’ 논란을 제기한 야당도 정부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기업 사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정부는 당초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구간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120억원 이하’에 합의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저출산 대책을 담은 세법개정안도 대거 포함됐다. 현행 자녀 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이다. 여야는 소득세법을 고쳐 둘째의 세액공제액을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좀처럼 둘째 이상 다둥이를 낳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입법이다. 여야는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주비·생활비 지원을 위한 세법도 합의가 이뤄졌다. 월세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 공제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최대 100만원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는 현행 월 40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1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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