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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논란 ‘달빛철도 특별법’ 결국 ‘표결’로 결론내나

선심성 논란 ‘달빛철도 특별법’ 결국 ‘표결’로 결론내나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12-20 13:39
업데이트 2023-12-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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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9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서 “예타면제 대신 신속예타” 제안
국회, “21일 오전 법안소위 재심사까지 수용 여부 결정해달라” 주문
광주·대구, “예타면제 안되면 특별법 의미없어” 신속예타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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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대구를 있는 ‘달빛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광주와 대구를 있는 ‘달빛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표퓰리즘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 여부가 결국 표결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신속예타를 통한 달빛철도 건설’ 방안을 광주시와 대구시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소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달빛철도를 ‘예타면제’가 아닌 ‘신속예타’를 통해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주문한데 대해 “신속예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의 이같은 입장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은 예타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보장받는 것이 핵심인만큼 ‘속도만 다소 빨라질 뿐 사실상 정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속예타로는 달빛철도 건설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속예타’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최장 2년이 걸리는 예타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6개월 정도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재부 등이 제안한 ‘신속예타’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광주와 대구가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울여온 온갖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또, 신속예타를 수용하더라도 달빛철도건설 사업이 신속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진행되는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최인호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표결이 이뤄진다면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특별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되지만,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해야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연내 통과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치권 등 일부에서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국회 법안심사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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