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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동성 커플 축복’ 승인… 가톨릭 금기 깼다

교황 ‘동성 커플 축복’ 승인… 가톨릭 금기 깼다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23-12-20 00:12
업데이트 2023-12-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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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에 정규 의식 외 집전 허용
“하느님, 모두 환영한다는 의미”
과감하고 역사적인 시도 평가
‘동성 결혼 불허’ 전통 교리 유지
서울대교구 “죄인도 사랑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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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왼쪽) 교황이 18일(현지시간) 교리 선언문을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교황청에서 주간 일반알현 동안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모습. 바티칸시티 AFP 연합뉴스
프란치스코(왼쪽) 교황이 18일(현지시간) 교리 선언문을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교황청에서 주간 일반알현 동안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모습.
바티칸시티 AFP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 이들에 대한 축복을 정규 교회 의식이나 미사 중에는 해선 안 된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동성 커플을 배제했던 가톨릭교회 전통과 다른 결정이라 과감하고 역사적인 시도로 평가받는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18일(현지시간)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2021년 동성 결합은 이성 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 교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축복할 수 없다고 봤으나 이번 선언문에서는 달라졌다.

선언문을 발표한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장관(추기경)은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은 진정한 발전이자 축복의 목회적 의미에 대한 명확하고 획기적인 기여”라고 설명했다.

선언문에는 ‘(동성커플) 축복의 형식이 혼인성사의 정식 축복과 혼동을 유발하지 말도록 교회가 이를 의식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돼 있다. 마누엘 장관도 “이번 선언이 (이성 간)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번 선언문은 결혼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는 교리의 부분 변경을 과감히 시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성소수자 공동체를 돌보는 미국 예수회 사제 제임스 마틴 신부는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이번 결정에 대해 “가톨릭교회 사목 활동의 주요한 진전”이라면서 “하느님이 사랑하는 관계에 존재하기를 바라는 많은 동성커플 신자들의 깊은 소망을 인정했다”며 환영의 뜻을 보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가톨릭교회가 도덕적 신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성소수자(LGBT)를 따뜻이 맞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앞서 10월엔 보수 성향의 추기경들에게서 ‘동성 결합 축복이 가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묻는 서신을 받고 동성 결합이 이성 간의 결혼과 혼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사제의 판단에 따라 축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번 교리 선언이 보수적 가톨릭계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은 이날 선언문에 대해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축복)에는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점을 교회는 언제나 전제하고 있다”며 “‘가톨릭 교리에 위배되는 죄의 상태에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선언문”이라고 했다. 이어 “적절한 상황에서, 혼인에 있어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처한 이들에 대해서도 여러 전제 조건들의 확인 후 축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시했다”며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한다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송한수·손원천 선임기자
2023-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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