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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취소”… 1심 뒤집었다

2심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취소”… 1심 뒤집었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2-20 00:10
업데이트 2023-12-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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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법무장관 관여해 위법”
尹측 변호인 “법치주의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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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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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낼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위배해 징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패소한 1심 결과가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윤 대통령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절차 관여는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적법 절차 원칙은 헌법상 대원칙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징계 절차 관여와 관련해 징계 청구권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임의로 지정·변경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등도 검사징계법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사의 정치 중립 훼손 등 네 가지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심 재판부는 ‘정치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의 사유를 근거로 징계가 유효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선고 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2023-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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