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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24만원’…내년 건보료 가장 많이 내는 직장인은 누구

‘월 424만원’…내년 건보료 가장 많이 내는 직장인은 누구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2-19 10:31
업데이트 2023-1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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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사진 아이클릭아트
월급으로 매달 1억 2000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건강보험료가 42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범한 월급쟁이의 한 달 수입을 넘는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은 연봉이 수십억~수백억원에 달하는 재벌총수나 대기업 임원, 최고경영자(CEO), 연예인, 의사·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 14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으로 약 1억 2000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적용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한없이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액을 두고 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최대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된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상한액은 내년 기준 월 424만 710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월 32만 9430원이 오른 것으로 연간으로 따지면 395만 3160원이 늘어난다.

월급을 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수준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 3775만원을 넘는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였지만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는 다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성과급이나 주식으로 기타 수익을 올린다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합쳐 전체 납부 건보료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최근 방송인 김구라는 한 방송에서 장기요양보험를 포함해 올해 매달 건보료로 440만원 정도를 낸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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