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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창] 신도시 눈물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공직자의 창] 신도시 눈물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입력 2023-12-19 01:05
업데이트 2023-12-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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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1971년 3월 일본 도쿄에서 한 시간 거리 다마시에 약 2700호의 아파트 지구가 준공됐다. 입주경쟁률(우리의 청약경쟁률) 80대1을 기록하며 청년 호응을 얻은 다마 신도시의 시작이다. 약 30년이 지난 2000년, 다마 신도시 상가는 26%가 비었고 2020년엔 고령화율 30%가 넘는 ‘올드타운’이 돼 버렸다. 각종 규제에 막혀 최초 입주 단지만 겨우 새로운 아파트로 거듭났다.

지난 8일 우리나라는 도시 개발과 정비의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이 이뤄졌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신도시 정비에 대한 국민 열망을 여야 모두 한마음으로 공감해 이뤄 낸 뜻깊은 결과였다. 수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신도시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제다. 그러나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강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신도시 입주 후 3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은 매일 주차장을 찾아 헤매고 매년 천장 누수를 걱정한다. 주차장 기둥의 철근이 노출되거나 배관 녹물이 발견되기도 해 불편을 넘어 불안한 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들은 구조적 도시 문제를 안고 있다. 부족한 자족 기능은 광역교통 문제를 유발하고 경직적인 도시계획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도 불안 요인이 있다. 1기 신도시만 해도 1992~96년 사이 30만호의 주택이 준공됐다. 정비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특별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광역 정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해 미래 도시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고 전세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완성됐다. 이제는 구체적인 도시 정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인 국가의 기본 방침과 지자체의 기본 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하지만 지방 신도시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에 맞춰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기관을 정비지원 기구로 지정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신도시 역사가 한 세대 지났다. 다마 신도시처럼 낡고 불편한 도시로 고전할 것인가, 새로운 진화의 길로 갈 것인가. 특별법이 갈림길에 선 우리 신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3-12-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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