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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취업 제한 풀어야”… 정신건강법 개정 나섰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정신질환자 취업 제한 풀어야”… 정신건강법 개정 나섰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12-19 01:03
업데이트 2023-12-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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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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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뉴스1
신현영 의원.
뉴스1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정신질환자는 일자리, 사회 활동 등에서 소외돼 왔으며 이는 정신과 진료를 더욱 꺼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서울신문 12월 7일자 5면>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격 취득이나 취업을 원천 제한하는 법은 40여개에 달한다. 예를 들어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등의 일을 할 수 없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법·제도는 정신질환자들이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역시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받을 수 있는데 검증 절차 없이 법률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정신질환자의 자격취득·취업제한 관련 법·제도 점검 및 개선’까지 포함하게 하고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 ‘정신질환자 업무 수행 여부 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법조인·정신질환 관련 활동 단체 추천인·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정신질환자의 자격 취득 적합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적정한 외래 및 입원치료, 재활 회복과 사회 복귀에 이르는 정신건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3-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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