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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 맞고 피 흘리며 담뱃재 주운” 직원…사장 “돈 줄테니 나가”

“재떨이 맞고 피 흘리며 담뱃재 주운” 직원…사장 “돈 줄테니 나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17 11:57
업데이트 2023-12-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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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떨이 사진.
재떨이 사진. 나무위키
회의 중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사직을 강요한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김보현 판사는 특수상해와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군 모 중소기업 대표 A(51)씨에게 “A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직원의 인격과 자존감을 무너뜨리고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크리스털 재떨이를 40대 직원 B씨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장 A씨가 던진 재떨이에 이마를 맞아 찢어져 피를 흘리면서도 바닥에 흩뿌려진 담뱃재를 쓸어 담아야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같은달 18일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면서 ‘미친 것들이 있으니 (단톡방을) 다시 만들라’고 메시지를 전송, B씨를 모욕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날 저녁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내라”고 메시지를 보내 사직을 강요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 18일까지 근로자 121명에게 불법 연장근무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사람이 다친 것을 보면 응당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상식인데 A씨는 그러지 않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낮은 처벌을 받으려고 B씨의 동료인 회사 직원들에게 자신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해 B씨를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표이사 A씨와 직원 B씨의 정황을 보면 지위를 남용한 권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A씨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형사공탁금 2000만원 수령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날 실형이 선고되자 “여직원에게 (B씨를)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면서 “(B씨가)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게 얼마인데 사과 안 했다고 그러느냐”면서 거칠게 항의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홍성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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