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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포획된 야생 꿩 뒤늦게 자가소비 금지…소각 처리에 나서[서울신문 보도 그후]

울릉군, 포획된 야생 꿩 뒤늦게 자가소비 금지…소각 처리에 나서[서울신문 보도 그후]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2-17 11:03
업데이트 2023-12-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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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전경. 울릉군 제공
울릉군청 전경. 울릉군 제공
경북 울릉군이 포획된 유해 야생동물 꿩의 자가소비(식용)를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서울신문 11월 15일자 9면>

울릉군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59일간 운영될 ‘꿩 포획단’ 소속 엽사 16명이 잡은 꿩 전량을 기존 자가소비에서 소각 처리하기로 방침을 전격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야생 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자가소비를 금지한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군은 자가소비를 금지하는 대가로 지난 15일부터 엽사들이 야생 꿩을 잡았을 때 마리당 5000원의 포획포상금 지급에 들어갔다. 또 포획된 꿩은 수거해 울릉군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기존 포획단 유류비 지원 예산에서 550만원(1100마리분)을 포상금으로 긴급 확보했다. 군은 엽사들이 자가소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꿩 포획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1980년대 이후 꿩 개체수 1만 마리 정도로 크게 늘어나자 1998년부터 꿩 포획에 나서고 있다.
울릉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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