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해 상대편 운전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7분쯤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40대)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와 B(50대 후반)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충돌했다.
B씨는 50대 후반의 광양시청 공무원으로 퇴근 후 옥곡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나오는 내리막 도로에서 마주오던 벤츠 승용차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지만 B씨는 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0.0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변이 어두워 반대편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양에는 이슬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5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7분쯤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40대)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와 B(50대 후반)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충돌했다.
B씨는 50대 후반의 광양시청 공무원으로 퇴근 후 옥곡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나오는 내리막 도로에서 마주오던 벤츠 승용차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을 입었지만 B씨는 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0.0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주변이 어두워 반대편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광양에는 이슬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중앙선 침범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