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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많은 위장수사… 제2 n번방 8건뿐”

“제약 많은 위장수사… 제2 n번방 8건뿐”

곽진웅 기자
곽진웅,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2-15 01:01
업데이트 2023-12-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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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온라인 그루밍법’ 2년 분석

가해자·피해자 연령 규정에 막혀
수사관이 포착해도 처벌 어려워
“성인 대상 그루밍도 포함시키고
미수범 처벌 등 법 개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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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에서 만난 30대 오빠가 연예기획사에서 일한다며 데뷔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해 보내 줬는데 연락이 없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고 대화 내용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그루밍’ 피해 신고 내용이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대부분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터라 상대방 신원을 알기 어려워 위장수사가 효과적인 단속 방법으로 쓰인다. 하지만 ‘n번방 사건’으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위장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한 경우는 8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그루밍을 적발하기 위한 위장수사가 다른 아동·청소년 성폭력 수사와 비교해 제약이 많고 요건이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4일 대검찰청의 ‘온라인 그루밍 위장 수사 활용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 고찰’ 연구 논문을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위장수사를 통해 적발한 범죄는 총 350건이다. 그러나 온라인 그루밍 적발은 단 8건(3명 검거·3명 구속)뿐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판매·배포(274건) 및 제작(41건) ▲불법촬영물 반포(19건)와 소지·시청(8건) 등에 견줘 현저히 적은 수치다.

온라인 그루밍을 적발한 위장수사 사례가 적은 건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청소년성보호법(15조의2)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장수사관은 ‘아동·청소년’일 수가 없어 이들에게 범죄자가 접근해도 처벌할 수 없다.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데 그친 미수범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위장수사관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하려 했으나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

해외의 경우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위장수사 제약이 한국보다 훨씬 완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대화도 처벌하고 있다. 영국이나 독일은 미수범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다.

위장수사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행법은 ▲수사관이 위장하기 위해 각종 문서나 전자기록을 작성하고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이나 거래 등을 하는 정도만 허용하고 있다. 이를 넘어선 위장수사는 성공하더라도 법정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간주돼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와 관련해 19세 이상의 성인 수사관들이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수범 처벌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해외처럼 폭넓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진웅·박상연 기자
2023-12-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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