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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매우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8시 26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B씨(67)의 얼굴과 목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B씨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운전석 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운전석에 옆구리를 심하게 부딪치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앞서가던 B씨가 승객을 내려주려고 택시를 잠시 정차하자 자기 승용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가서 “내 승용차를 왜 막느냐”고 화를 내면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밀쳤을 뿐이지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또 문을 밀쳐 B씨를 부딪히게 했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상해죄 등으로 4차례, 강간치상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자중하지 않고 또 사건을 저질렀다”며 “반성하지도 않고, B씨에게 아무런 피해 복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