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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본 여성 미행 집에 침입한 20대 스토커 체포

길거리서 본 여성 미행 집에 침입한 20대 스토커 체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2-14 10:49
업데이트 2023-12-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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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일간 주변 맴돌다가집에 들어가…경찰, 피해자에 스마트 워치 지급해 신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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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알미산로 안성경찰서.
경기 안성시 알미산로 안성경찰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마음에 든다고 미행 해 주소를 알아낸 뒤 50여일간 주변 맴돌다가 집에 침입한 20대 스토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쯤 안성시 소재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A씨는 50여일 전 길을 가다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뒤를 따라갔다.

A씨는 B씨를 미행해서 주소를 알아낸 이후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B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오후 7시 18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45분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B씨는 그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A씨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아울러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정식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자세한 사건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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