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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익신고자 보호 인정 단 1건… 442일째 결론 안 내 “방치” 지적도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 인정 단 1건… 442일째 결론 안 내 “방치” 지적도

임주형 기자
임주형, 박기석 기자
입력 2023-12-13 23:39
업데이트 2023-12-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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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까다로운 잣대 적용 논란
처리 지연에 20%는 ‘자진 철회’
“불이익 처벌 강화… 포상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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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를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길게는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9월 총 91건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사건을 처리했지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건은 단 1건뿐이다. 신고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적지 않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큰 문제다. 올해 인정된 1건도 신청이 접수된 지 227일(7.5개월)이 걸려서야 처리됐다. 권익위 규정상 보호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이내, 30일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90일 이내에는 처리해야 하는데 심각하게 지연된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보호 신청 사건 가운데도 70건이 처리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무려 442일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도 있다. 신고자를 불이익 상황에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많다.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80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약 20%인 102건이 자진 철회됐다. 권익위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에 지친 사람들이 철회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해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부 사건은 소송 중인 탓에 결과를 지켜보느라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직 입장에선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른 구성원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받게 되는 처벌보다 이런 이익이 크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대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박기석 기자
2023-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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