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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추경호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12-13 02:20
업데이트 2023-12-1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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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중동 정세 고려…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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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로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화 수준인 2%대까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중동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면서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 추이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인하율이 적용돼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전 820원보다 205원 저렴하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주유소의 ℓ당 휘발유 가격이 205원 오른다는 의미다. 할인액은 연비가 10㎞/ℓ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때 월 유류비 2만 5000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는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212원 인하된 ℓ당 369원, LPG는 73원이 인하된 ℓ당 130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 인하 폭인 37%를 적용한 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부터 25%로 환원했다. 화물차·택시 등 운송종사자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 경유와 LPG는 역대 최대 인하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4개월, 6개월 연장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 2개월만 연장했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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