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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시켜놓곤 “미성년자예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16만원 ‘먹튀’

술 시켜놓곤 “미성년자예요,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16만원 ‘먹튀’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2-12 10:07
업데이트 2023-12-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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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먹튀’한 학생들이 남긴 쪽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식당서 ‘먹튀’한 학생들이 남긴 쪽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학생들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만 남기고 달아난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학생들이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중간계산서’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맥주, 소주 등 주류를 모두 합쳐 16만 2700원의 금액이 찍혔다.

또 다른 영수증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처분 면책조항 있지만…객관적 자료 있어야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면책받은 경우는 최근 3년간 3%가 채 못 된다. 업주가 청소년에게 기만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책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다 지난해 4월 15~16세 미성년자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A씨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이들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고 여성은 진한 화장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시한 성인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위조된 신분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씨는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6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기망당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관련 형사 절차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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