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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법사위’ 두 달 만에 재가동… 하루에 법안 143건 벼락치기 처리

‘식물 법사위’ 두 달 만에 재가동… 하루에 법안 143건 벼락치기 처리

명희진 기자
명희진, 이범수 기자
입력 2023-12-08 00:21
업데이트 2023-12-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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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날 ‘무더기 법안 처리’

기촉법·재초환법 등 185건 심사
1건 통과에 2분… 졸속 논란 재연
野 “조정훈 與합당… 자리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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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 두 달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7일 법안 185건에 대해 ‘벼락치기’ 심사에 나섰다. 여야 간 대치 끝에 법사위가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마감이 임박해서야 ‘무더기 법안 처리’에 나서는 나쁜 관행을 올해도 반복하면서 ‘졸속 통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금융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모두 143건을 처리했다. 회의 시간을 고려하면 1건의 법안을 처리하는 데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통과된 법안 중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종합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를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할 때까지로 연장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 8개 시도에 특례를 주는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안,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빚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등은 일부 내용의 법리 충돌을 이유로 좀더 심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체토론을 5분에서 3분으로 줄이고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에 나섰다. 법사위는 자체 소관 법안뿐 아니라 여타 상임위원회의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성 심사를 해 본회의에 넘기는 ‘마지막 관문’이다. 하지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갈등에 파행을 거듭했고, 법사위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 9월 21일 이후 두 달간 다른 상임위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사이 다른 상임위 법안은 300건에서 501건으로 늘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는 김 위원장의 진행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양당이 정기국회 종료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그나마 시간을 벌었지만 밀린 법안이 얼마나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법사위에 쌓인 법률은 2000여건에 달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오는 20일과 28일 (임시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19일과 27일 정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양당 간사가 협의를 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교체 여부도 논란이 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합당을 했고, 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법사위원 몫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명희진·이범수 기자
2023-1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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