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채팅앱서 만난 남성에 강간피해 주장 30대 여성 기소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2-07 18:18 업데이트 2023-12-07 18:18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12/07/20231207500234 URL 복사 댓글 14 검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검찰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 김진혁)은 7일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했는데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한 A씨(30대 여성)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검찰은 A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A씨를 구속했다.검찰은 A씨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다수의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그 수사 경과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천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