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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일터” 반향 울린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는 무죄 확정… “사람의 중함 무시”

“안전 일터” 반향 울린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는 무죄 확정… “사람의 중함 무시”

박상연 기자
박상연,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2-07 18:00
업데이트 2023-12-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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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관련자 10명 유죄, 금고·집유에 그쳐
김미숙 이사장 “사람 무시하는 부당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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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2023.12.7 도준석 기자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2023.12.7 도준석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5주기를 나흘 앞둔 7일 대법원이 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최종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고 안전장치인 비상정지장치 등도 불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020년 김 전 사장과 원·하청 임직원 14명에게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원심은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현장 운전원들의 개별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 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직접적 주의 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발전기술(하청업체)의 백남호 전 사장 등 관련자 10명은 원심에서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이 유죄로 인정돼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실형 선고는 없었다.

김씨 사망 뒤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안법이 28년만에 전면 개정됐고,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제정됐다.

이날 선고 뒤 김씨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라면서 “사람의 중함은 무시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도 부당한 사회”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선고는 산안법 처벌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당성,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지적했다.
박상연·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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