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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밥 먹듯 10대, 결국 대학생 치어 사망…“형 무겁다”

‘무면허 운전’ 밥 먹듯 10대, 결국 대학생 치어 사망…“형 무겁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07 13:38
업데이트 2023-12-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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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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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졸음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1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군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과거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데다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도 사망 사고를 저질러 1심 판단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고 제한속도와 신호를 어기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당시 25세)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이 대학생은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와 가족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

A군이 몰던 차량은 함께 탔던 B(17)군이 아버지 운전면허증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빌린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A군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B군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A군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정도 사이에 부친 등 신분증을 도용해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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