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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도 실형 피해(종합)

‘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도 실형 피해(종합)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2-07 12:01
업데이트 2023-12-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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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숙 전 사장,1·2심 이어 대법원 무죄
임직원 대부분 금고·징역형 집행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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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5주기인 지난 6일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고인의 영정 앞에 추모객들이 헌화한 국화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5주기인 지난 6일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고인의 영정 앞에 추모객들이 헌화한 국화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원·하청 기업 법인과 사장 등 임직원 14명에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1·2심 모두 김병숙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그칠 뿐, 작업 현장의 구체적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 책임은 현장 담당자인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이유다.

함께 기소된 권모 전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김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 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서부발전 역시 김씨에 대한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사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과 연소기술부·석탄설비부 책임자들,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 등 10명과 한국발전기술 법인은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 금고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 가운데 누구 한 명의 결정적인 과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자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가 서로 중첩돼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개개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숨진 뒤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정의당은 2020년 12월부터 29일간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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