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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불투명, “수분양자들, 부도난다며 난리”

실거주 의무 폐지 불투명, “수분양자들, 부도난다며 난리”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12-06 18:22
업데이트 2023-12-0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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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등 72개 단지 4800여 가구 대상
전문가들 “정부가 혼란 가중, 대안 제시해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안건이 빠졌다. 이달 안에 법안 소위가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실거주 의무 제도는 2021년 2월 도입한 제도로 분양가상한제 단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하는 제도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593가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등 72개 단지, 4만 8000여 가구다.

당장 정부 1.3 부동산 대책 이후 이후 미분양 물량 등을 구입한 수분양자들은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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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에 묶여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지난해 12월 공사현장 모습. 윤수경 기자
15일부터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에 묶여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지난해 12월 공사현장 모습.
윤수경 기자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은 가격을 참작해서 샀겠지만, 정부의 1.3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가 풀릴 줄 알고 미분양 물량을 산 사람들은 부도난다고 난리가 났다”며 “저렴하게라도 분양권을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래 자체가 불법인 데다 뒷일에 대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법망을 피할 방법을 논의하는 글이 속속 올라온다. 전매제한이 풀리면 분양권을 전매한 뒤 전세나 월세 세입자로 2년간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채운다는 식이다. 벌금만 내면 분양권이 유지되는지, 분양권 자체가 취소가 되는 지 등을 묻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풀려도 실거주 기간은 반드시 채워야 하므로 분양권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급한 발표가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매제한폐지를 개정할 때 실거주 의무 제도를 함께 논의해 개정하거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법을 먼저 개정하고 전매 제한 폐지를 추진했어야 한다”며 “정책의 조급함 때문에 야당 협조는 못 구하고 국민들만 혼란에 빠뜨린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전문가 역시 “정부 정책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정부 발표의 공신력, 신뢰도 부분이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실거주 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 정쟁의 싸움으로 번지는 대상이 됐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처럼 대규모 단지의 경우 입주 시점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실거주 의무 백태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며 “지금 시장이 갭 투기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게 혼란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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