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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공방에 “절충에 한계”

조희대,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공방에 “절충에 한계”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3-12-06 17:54
업데이트 2023-1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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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구속영장 80% 이상 읽어…올바른가”
전주혜 “국민 알권리 차원…정확한 판단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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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희대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6일 여야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면서 “증거관계를 굉장히 자세히 설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얘기한다.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구속영장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에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 판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알권리 차원도 있고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두루뭉술하게 어떤 혐의로 체포동의가 청구된 거라고 알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면서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일반 국민한테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절충해서 그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과거 14세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관계’라며 무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이틀 연속 지적이 나왔다. 조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 답변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40대에 연예기획사 대표와 15·16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을 우리 후보자님 본인 손으로 하시지 않았나”면서 “국가가 ‘사랑했다’고 인정해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6세 피해자한테 무고·위증·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감정과 법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괴리가 너무나도 큰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도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다”면서 “범죄가 흉포화되고 예상 불가능해지는데도 대부분 과잉방위, 정당방위 요건을 못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재판 지연 문제, 사법부 편향성,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남발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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