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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는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고 김용균 5주기 현장추모제 열려

“일하다 죽는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고 김용균 5주기 현장추모제 열려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12-06 16:16
업데이트 2023-12-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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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끼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5주기를 맞은 6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현장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사진은 추모제 현장 단상에 놓인 김씨의 영정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2018년 끼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5주기를 맞은 6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현장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사진은 추모제 현장 단상에 놓인 김씨의 영정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5주기 현장 추모제가 6일 열렸다. 김용균재단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김씨 사망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일하다 죽는 위험이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에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추모위원회는 이날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김용균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는 ‘킬러 규제’로 낙인찍혔다”며 “화력발전소에는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 파견이 만연하고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 상태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 숨졌다. 김씨 사망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커졌다. 이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됐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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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씨 5주기 추모제가 열린 6일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행진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고 김용균씨 5주기 추모제가 열린 6일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행진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이날 추모 기자회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도 이달 말부터 법 적용을 하기로 했지만, 당정이 이를 유예하기로 해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김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기업 사기를 아무리 꺾는다 한들 자식 잃은 부모에 비할 수 있겠냐”며 “기업 살리기 이상으로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차대한 명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2심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산안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권유환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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