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끼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 5주기를 맞은 6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현장에서 추모제가 열렸다. 사진은 추모제 현장 단상에 놓인 김씨의 영정사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추모위원회는 이날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김용균들이 만들어낸 사회적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중대재해처벌법는 ‘킬러 규제’로 낙인찍혔다”며 “화력발전소에는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 파견이 만연하고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12월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 상태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 숨졌다. 김씨 사망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커졌다. 이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됐고,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다.
고 김용균씨 5주기 추모제가 열린 6일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행진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한편 김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청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2심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산안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권유환 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