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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피해자 사망 후 첫 재판서 ‘여유’…혐의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피해자 사망 후 첫 재판서 ‘여유’…혐의 변경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2-06 13:33
업데이트 2023-12-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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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뇌사 상태 115일 만에 숨져
법원 “피해자 사망해 공소장 변경 허가”
20일 피고인 신문…재판 절차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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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 뉴스1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선 가해자 신모(27)씨에게서는 반성하거나 위축된 기색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의 재판을 열었다.

짧은 머리에 쑥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신씨는 꼿꼿한 자세로 피고인석까지 걸어가 착석했다.

위축되기보단 당당한 모습에 가까웠고, 표정 역시 밝은 편이었다. 신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뒤 방청석을 살피는 여유도 보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줄곧 고개를 숙이고 땅만 내려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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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20대 피해자 배모씨의 생전 모습(왼쪽)과 사고를 낸 신모씨.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20대 피해자 배모씨의 생전 모습(왼쪽)과 사고를 낸 신모씨.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캡처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며 “(신씨가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쯤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해놓고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사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측은 지난 2일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운전자가 대형 로펌 3곳과 8명의 변호사를 포함한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 변호인 8명 중에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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