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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 회상한 文 “실명된 부인이 찾아와”

‘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 회상한 文 “실명된 부인이 찾아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2-06 11:18
업데이트 2023-1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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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오랑 중령, 영화 ‘서울의봄’에서 오진호 소령을 연기한 배우 정해인. 뉴시스 자료사진, 영화 ‘서울의봄’ 스틸컷
고 김오랑 중령, 영화 ‘서울의봄’에서 오진호 소령을 연기한 배우 정해인. 뉴시스 자료사진, 영화 ‘서울의봄’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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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 봄’.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 ‘서울의 봄’.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1979년 12월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수전사령부(특전사) 2층 사령관실에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제3공수여단 부대원 10여명이 들이닥쳤다. 반란군들은 군사반란에 저항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고 했다.

유사시 특전사령관을 지켜야 할 3공수가 반란군에게 가담하는 바람에 정병주 사령관 곁에 남은 건 비서실장이었던 김오랑 소령이 유일했다. 김 소령은 당시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사령관실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채 반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M16 소총에 난사 당해 숨졌다. 정병주 특전사령관도 M16 소총에 왼팔을 맞았다.

당시 35살이었던 김 소령은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지키고 군사 반란에 맞서 군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됐다. 그는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고, 2014년에는 보국훈장이 추서됐다.

문 전 대통령이 본 ‘서울의 봄’
김오랑 중령의 아내 백영옥씨는 남편의 죽음 이후 충격으로 시신경 마비가 되며 실명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뤄지자, 남편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중령 진급과 무공훈장 추서를 받는 것이 목표였다.

백씨는 1990년 12월 당시 현직인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군사반란 장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려 했지만 소송을 포기했고, 1991년 6월 28일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실족사로 결론지었다. 그의 부모님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일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불의한 반란 세력과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라며 백영옥씨와의 인연을 떠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영화 ‘서울의 봄’을 봤다. 참으로 뼈아픈 역사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와 사회에 남긴 상처가 매우 크고 깊다. 아픈 역사일수록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때 그녀는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지극한 슬픔 때문에 눈물로 지내다 완전 실명 상태였고, 그 모습이 애잔했다”며 한 일간지 기자의 소개로 법률상담을 위해 찾아온 김 소령 부인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난 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는 ‘전례 없는 소송이어서 결과를 전망하기 어렵지만, 피해자 개인 차원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도모할 유일한 길’이라는 의견을 말해줬다. 그런데 소송 의지를 밝혔던 그녀가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기억했다.

문 전 대통령은 “기자로부터 들은 소식은 실족으로 추락사했다는 것”이라며 “장래가 촉망되던 남편에 이어 부인까지 젊은 나이에 안타까운 운명이 되고 말았으니 정말 애달픈 일이다. 부디 저승에서 두 분이 이어져 행복하길 비는 마음”이라고 김 소령과 백 여사를 추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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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서울의봄’ 예고편
영화 ‘서울의봄’ 예고편
지난해 ‘순직’에서 ‘전사’로
기존 군 기록에서는 “출동한 계엄군에게 대항하다가 김오랑 소령이 먼저 사격하자 계엄군이 응사하는 상호 총격전이 벌어져 계엄군이 발사한 M16 소총에 맞아 현장 사살”됐다고 적혀 있었다.

지난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한 결과, 반란군이 김 중령의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려고 총기를 난사하며 난입하자 김 중령이 권총을 쏘며 대항하다가 숨졌다는 선후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란군의 총격에 숨진 지 43년 만이자, 12.12 사건을 군사 반란이라고 규정한 지 25년 만에 故 김오랑 중령의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 탓에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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