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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대표 무죄…조희대 후보자 “법리대로”

15세 여중생 임신시킨 42세 대표 무죄…조희대 후보자 “법리대로”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2-06 10:12
업데이트 2023-12-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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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과거 본인이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에 이르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판결에 대해 질문 받았다.

조 후보자는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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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착석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12.5.안주영 전문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착석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3.12.5.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걸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앞선 상고심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한 사건이 재상고됐을 경우, 사법 체제 유지를 위해 기존 상고심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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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5.안주영 전문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5.안주영 전문기자
기획사 대표인 조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세이던 A양을 처음 만났다. 조씨는 연예인을 화제로 본인보다 27살 어린 A양과 거리를 좁힌 뒤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임신한 A양이 가출하자 조씨는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동거했다. 또 임신한 상태인 A양과 수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양은 출산 후인 2012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사랑하는 사이로,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력을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학생이 부모 또래이자 우연히 알게 된 남성과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지목한 성폭행 시점 이후로도 A양이 조씨를 계속해서 만난 점 ▲A양이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단에 따라 2015년 10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무죄를 확정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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