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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나쁜 친오빠 처벌받게 하려고”…‘살인예고’ 자작극 벌인 동생

“사이 나쁜 친오빠 처벌받게 하려고”…‘살인예고’ 자작극 벌인 동생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2-05 22:10
업데이트 2023-12-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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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대 여성에 징역 1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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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이버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오빠가 작성한 것처럼 온라인상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의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재학 중인 학교·학과를 올리고 ‘칼로 배때지 쑤셔서 죽이러 갑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누군가 자신을 살해할 것처럼 스스로 글을 작성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묻지마 흉기난동’ 등 살인 예고와 관련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글을 본 다수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주변에 대한 순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살인예고 시간에 A씨 집 주변에 형사 등을 동원해 경계했다. A씨의 자작극으로 이 기간 전국 경찰관 215명이 현장출동, 신변확인 및 신변보호, 거점 근무를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고 경찰력을 낭비해야 했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죽인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친오빠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오빠인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등 허위 진술도 했다.

명예훼손·사기 혐의도…“죄질 좋지 않아”
이 외에도 A씨는 별건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누군가 음란한 사진 등을 반복해 보낸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해당 사건 담당 수사관 C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는 대학 선배에게 C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씨와 사귀는 사이인데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C씨는 A씨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A씨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일 뿐이었다.

아울러 지난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업체에 계좌이체 해준다고 속인 뒤 음식 대금과 배달비 5만 95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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