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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 콧속에서 발견된 거즈…환자는 결국 후각 잃었다

성형수술 후 콧속에서 발견된 거즈…환자는 결국 후각 잃었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2-05 17:36
업데이트 2023-1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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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자에게 2500여만원 지급하라” 판결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토대로 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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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수술실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후 환자 콧속에서 거즈를 빼지 않아 환자가 무후각증을 앓자 2000만원대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뒤트임, 코를 높여주는 융비술, 입술 축소술 등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직후 통증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고, 지혈용 거즈를 제거한 뒤에도 후유증은 계속됐다.

수술 열흘 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A씨는 오른쪽 콧속에서 미처 제거되지 않은 거즈를 발견했다.

진료 결과 A씨 콧속은 이미 상당한 종창으로 부어있었다. 같은 해 10월까지 이비인후과에서 꾸준히 부작용 치료를 받았지만 무후각증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8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1심은 B씨에게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과실로 원고에게 비강 내 감염 및 종창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무후각증이 생겼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잔여 거즈를 제거한 이비인후과에서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했음에도 A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염증 치료 시기를 놓친 점 역시 무후각증에 영향을 줬다며 B씨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심 역시 B씨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1심보다 손해배상액을 줄여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나오는 ‘노동력상실률표’를 토대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보고 배상액을 4600여만원으로 정한 반면, 2심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대해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다”며 “국가배상 기관에서 배상액수를 정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기준인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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