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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탄핵, 양날의 칼/유창선 정치평론가

[열린세상] 탄핵, 양날의 칼/유창선 정치평론가

입력 2023-12-04 23:51
업데이트 2023-12-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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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탄핵 역풍’ 최대 수혜자가
무리한 탄핵 주역이 된 광경 아이러니
정치적 탄핵의 칼은 유권자 손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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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평론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마침내 탄핵의 칼을 빼들었다.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한 사람도 아니고 하루에 세 사람씩이나 탄핵소추하려던 광경은 우리 국회사에서 초유의 일이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이동관 위원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3분의2만 성공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그동안 이동관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해 왔던 민주당이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재명 대표)고 반발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자신들이 물러나게 하면 옳고 본인이 물러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애당초 ‘이동관 탄핵’이 법적 타당성이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민주당은 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만으로 운영해 안건까지 의결한 점, 팩트 체크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K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공방 거리이지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박약하다.

이 전 위원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가짜뉴스 단속’만 해도 그렇다. 그것이 언론의 정상적 역할을 위축시킬 위험은 물론 경계할 일이지만, 가짜뉴스를 단속한다고 탄핵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수혜자였음에 대한 고백일 수 있다. 민주당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쟁점을 헌법재판소로 갖고 가려는 무리를 했던 것이다. 이는 ‘이동관 방통위’에 대한 정치적 호불호와는 별개의 얘기다.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는 표결을 거쳐 실제로 탄핵소추가 됐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손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해 내년 1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가만히 있던 민주당이 재판 선고일이 임박해 별도의 탄핵소추를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정섭 검사의 경우는 문제가 훨씬 심각해 보인다. 이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한 비위·범죄 의혹은 일반인들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하고,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했다는 것이다. 위장전입도 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중대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검사이기에 그런 의혹도 규명돼야 하고 실제로 이미 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굳이 탄핵의 칼을 빼든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응하는 ‘방탄 탄핵’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한 168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한 번 빼들면 무엇이든 베어서 날려 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칼은 상대를 위협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의 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수혜자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의석수가 많다고 무리한 탄핵의 주역이 된 광경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탄핵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이 났다. 정치적으로 비판할 일이라고 해서 곧 탄핵이라는 마지막 수단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공직자들의 탄핵 사유를 열거하기 이전에 민주당은 ‘상식’이라는 국민들 마음속의 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의 칼을 쥐고 있지만,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치적 탄핵의 칼을 쥐고 있다.
2023-1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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